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3 2013고단32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까지 부천시 원미구 소재 부천시청 B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자로서, 2013. 5. 3., 같은 달 14., 같은 해
7. 15., 같은 달 16., 같은 달 18., 같은 달 19., 같은 해
8. 27., 같은 해
9. 9., 같은 해 10. 1., 같은 달 2., 같은 달 4., 같은 달 7., 같은 달 8., 같은 달 10. 총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