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8. 선고 2018고합89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합8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

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

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우옥영(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

판결선고

2019. 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경 B 2학년으로, 당시 같은 반 친구인 C가 이민을 가게 되자 동급생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6세),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만 16세)을 비롯한 F, G 등이 모여 송별파티를 한 후 2015. 7. 9. 03: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G의 자취방인 건물 J호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등교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9. 04:30경 위 건물 J호에서 C,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 아래 부위,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떼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왼손, 팔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팔 소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손길을 피하고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고 자자, 재차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려고 하다가 잘되지 않자 피해자의 상의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한 다음 계속하여 눈을 감고 누워 있던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는 척을 하며 매트리스 위에서 굴러떨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올리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08. 01. 작성 C 진술서

1. 2015경 피의자-D(가명) K 대화내역 사본, 2015경 피의자-E(가명) K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청소년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다른 학교로 전학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제5호 가목, [별표 5]에 의한 죄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