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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나1001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 산하 D지방회에 소속된 교회이고, 피고는 1980년경부터 2013. 2. 2.까지 약 33년 동안 원고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한 후 2012. 10. 17. E과 사이에 E이 후임 담임목사 결정에 관한 권한 일체를 갖고, 피고의 퇴직금 및 은퇴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원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집회장소로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후임 담임목사에게 권한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당시 A종교단체 국내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던 E은 위 국내선교회 국장을 맡고 있던 F에게 원고 교회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이 이를 수락하여 2013. 2. 4. 피고, E 및 F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 약정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F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서 자의적으로 퇴임한다.

E은 피고와 협의한 조건을 따라 원고 교회 후임 담임목사를 F으로 결정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다.

피고의 퇴임에 대하여 E이 퇴직금과 은퇴비를 지급하되, 지불인은 F으로 한다.

피고는 F으로부터 퇴직금과 은퇴비(150,000,000원)를 받음으로 원고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현 집회장소로 사용중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조건 없이 F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보상금의 지급 경위 원고 교회는 1974. 4. 15. 재단법인 A종교단체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G 대 302㎡, H 대 131㎡, I 대 136㎡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유지재단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