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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6865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21. 국회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회사무처 D 국회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3. 24. 같은 국회의원실 소속 사무국장 E, 민원인 2명과 함께 19:10경부터 21:30경까지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망인을 포함한 3명이 맥주 6병과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힘들어서 걷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저앉았고, 구토와 속쓰림 증상이 있어 22:00경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무실 앞 주차장에 있던 망인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망인과 함께 있던 E이 23:20경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의 의식과 호흡이 없어 119에 연락하여 망인을 F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망인의 부(父)인 원고가 공무원인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7. 망인의 사망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실 업무를 총괄하였고, 사망 전 3개월 전부터는 국회의원실 소속 사무국장이었던 G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2014. 1.경) 및 사직(2014. 2.경)으로 인하여 사무국장이 맡았던 각종 민원 업무까지 수행하여 업무가 가중되었으며, 망인은 지역구 민원 업무, 의원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