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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8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1. 25. 11:0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 여, 30세) 및 종업원 2명에게 “ 씨 발 년 좆같네

”, “ 씨 발년 재수 없네

”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3:30 경 B에 있는 ‘E'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 씨 발 좆같네,

조폭을 부른다” 등 욕설과 고함을 치고 옆자리 손님에게 “ 파마머리, 맛있냐

” 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수사 협조 의뢰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 권고 형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 년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