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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하집1989(1),481]

판시사항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당좌거래가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 지급기일에 자금부족 또는 무거래의 사유로 지급거절될 것이 명백한 부실회사 또는 개인 명의의 어음(속칭 딱지어음)을 그 정을 아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른 사기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나아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액면금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노트 2권(증 제1호), 약속어음 2매(증 제2호), 수표발행기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은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설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1기재와 같은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하여 실수요자를 통하여 위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는 정당한 어음인 양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고 그 액면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별지2 기재의 어음들에 관하여서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어음들을 판매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나아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어음들을 교부하고 액면금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서는 피고인들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필경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하겠다.

이에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상세 소재지 생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당좌거래가 개설되어 있긴 하나 어음액면 금액에 관계없이 어음 1매당 금 630,000원 내지 금 650,000원씩 판매한 후 중간 판매자의 손을 거칠때마다 전매이익금이 가산되어 전전매매된 다음 실수요자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 또는 어음할인의 수단으로 이용된 후 지급기일에 자금부족이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거절될 것이 명백한 불실회사 또는 개인 명의의 어음(속칭 딱지어음)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결의하고 공동하여, 상습으로, 1988.5.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소재 한독다방에서 어음번호 (어음번호 생략), 액면금 5,000,000원, 지급기일 1988.9.7. 지급장소 국민은행 압구정동지점, 발행인 공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건축업자 공소외 2에게 금 620,000원에 팔아 공소외 2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건축대금 명목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기재의 공소외 1 발해의 각 어음을 별지1 기재의 각 매수인에게 판매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선의의 피해자들을 정상적인 어음인양 기망하여 그 액면금 상당 합계 금 85,230,000원을 편취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맞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맞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국민은행 압구정동지점작성의 공소외 1 발행 어음부도내역서의 사실 중 이에 맞는 각 기재.

1. 압수된 노트 2권(증 제1호), 약속어음 2매(증 제2호), 수표발행기 1개(증 제3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습의 점을 피고인들이 범행수법,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온 점, 피고인들의 직업, 생활상태 등에 비추어 그 습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 제347조 제2항 , 제30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노트 2권(증 제1호), 약속어음 2매(증 제2호), 수표발행기 1개(증 제3호)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여 한 물건들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들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란 첫머리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재2 기재의 약속어음 27매를 판매하여 전전유통된 후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게 함으로써 위 어음액면금 상당 합계금 225,79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여러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2 기재의 각 어음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액면금액에 관계없이 금 650,000원씩 받고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써는 아직 사기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나아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액면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기망의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위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 도는 자금부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이 공소사실들은 앞에서 유죄로 판시한 범죄사실과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최세모 송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