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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시아버지 치료비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자, ‘ 나중에 시어머니도 상해를 입거나 치매에 걸릴 상황에 대비해서 형제들이 함께 보험을 들어 놓자’ 고 제안하였다.

이에 삼 형제인 피해자 E, 피고인의 남편인 F(2016. 1. 24. 사망), 피해자 G가 동의 하여 2003. 10. 7. 경 계약자를 ‘ 피고인’, 피보험자를 시어머니인 피해자 ‘H’, 피보험자 상해 시 수익자 ‘H’,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 상속인 ’으로 하여 無 삼성 실버 케어( 보장 형) 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고 함)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8. 3. 경까지 위 삼 형제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각각 12만 원을, 2008. 4. 경부터 2016. 1. 경까지 는 F, 피해자 G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각각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아, 그 돈으로 삼성생명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해 이 사건 보험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한편,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계약 해지 시 피해자들이 교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 등이 지급되도록 이 사건 보험 계약을 보전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 계약자인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6. 2. 7.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8에 있는 삼성생명 강북고객 플라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