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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495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금호생명 다올지점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당시 담당 직원이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경 C라는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이고 에프엑스프로라는 해외 선물사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위 파생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올리는 방식이어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2011년 초경 원고에게 ‘피고가 C라는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의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높고 시세차익에 따른 배당이기 때문에 원금에 절대 손실이 갈 수 없으니 투자하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별지 송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567,52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원고를 속여 2011. 2. 22.부터 2013. 4. 26.까지 합계 537,12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5. 5. 28.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015도3971 판결).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손해액은 위 송금액 중 원고가 반환받아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389,328,000원 및 피고의 공탁금 10,000,000원(원고는 ‘공탁금 10,000,000원은 형사합의금으로 공탁된 금전이므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탁된 금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공제한 나머지 168,192,000원(= 567,520,000원 - 389,328,000원 - 1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