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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62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팔을 비틀거나 바닥에 던지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1세의 나이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낳아 양육하면서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협의이혼을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친권자로 지정하기로 협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