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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2:00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생고기 집 앞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 산 오거리까지 약 1.5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