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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3구합209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563,36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14,563,3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명의인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S, 주소 : 경기 파주군 T이 경기 파주군 U 전 827평을 1913. 5. 2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등 1) 위 사정토지는 1961. 8. 1. 경기 파주군 V 전 556평, W 전 187평으로 지적복구되었다가, 1973. 9. 17. 위 V 토지는 하천으로, W 토지는 제방으로 지목변경되었다. 2) 이후 위 각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파주시 X 하천 1,577㎡(이하 ‘제1토지’라 한다), Y 제방 618㎡(이하 ‘제2토지’라 한다), Z 하천 261㎡(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경기 파주군 AA에 주소를 둔 AB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73. 9. 20. 위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74. 4. 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하천구역 편입과 현황 1)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공릉천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기점을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파주군 조리면의 면계’로, 종점을 ‘한강’으로 하여 명칭 및 구간이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1986. 12. 작성된 하천대장에 하천구역(제외지)으로 기재되어 있고, 축조년도를 알 수 없는 AC제의 제방부지 및 고수부지, 축사 등으로 등으로 이용 중이다. 라. 상속 관계 1) 원고들 피상속인 S은 본적이 경기 파주군 AA인데, 1915. 4. 2. 파주군 AD에 있는 AE 가에 부적(附籍)하였다가 경기 고양군 벽제면으로 이전하였고, 1923. 4. 24.경 경기 파주군 AA로 이전하여 1945. 10. 30.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2 S의 처 AF와 장남 AG은 1933년경 파주군 AA에서 사망하였고, S이 1945. 10. 30.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