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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13 2017고정2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RC390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F 로터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 로터스 차량이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 임에도 기존 사고 이력으로 인해 자차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위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로터스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19. 11:38 경 KB 손해보험( 주) 콜센터 (1544-0114 )에 전화 하여 “ 어제 22:00 경 두정동 먹자 골목에 있는 두 정공원 부근에서 이륜자동차를 주차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로터스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지면서 쓰러져 로터스 차량이 손괴되었으니 상대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자동차 보상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2015. 10. 18.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먹자 골목에 있는 두 정공원 부근에서 피고인 B 소유 로터스 승용차 위로 넘어져 로터스 차량을 손괴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9. 경 피고인 B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이 보험금 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 경위 서, 피해자 확인서

1. 자동차 보상 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1. 소송 및 민원 내용 자료 등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사실 회신, 수사보고 (A 통화 내역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