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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망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의 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15. 7. 10.경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취업대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