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라, 마 죄, 판시 제2 죄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뒤쪽 창문에 설치된 아크릴 판을 손으로 치우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려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 23:2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 1층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1층 창문틀에 보관 중이던 보안 카드를 가지고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책상서랍을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앞문 쪽 미닫이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려진 금고 안을 물색하였지만 그 금고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2. 20. 05: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즉석빵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부순 후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시흥시 L아파트 M동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부순 후 그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