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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1. 00:3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삼천포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화타운 103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동화타운 103동 앞 지상주차장 내를 후문 출입구 쪽에서 정문 출입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정문 출입구 쪽에서 후문 출입구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