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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8 2014가합630

유치권 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는데, F은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그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에 G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위 공사가 완료되자 F은 2011. 6.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9층 부분을 증축하여 2011. 12. 2.경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아래 H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순번 2, 4, 5항 사건들이 그에 중복하여 개시진행되었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순번 등기 일자 사건번호 아래 사건은 모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사건이다.

사건명 비고 1 2012. 6. 25. I 강제경매개시결정 2012. 7. 16. 취하 2 2012. 9. 4. J 강제경매개시결정 2013. 3. 16. 취하 3 2013. 1. 11. H 강제경매개시결정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만 기입등기 경료 4 2013. 5. 7. K 강제경매개시결정 - 5 2013. 6. 12. L 임의경매개시결정 -

라. 그러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F 또는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고 그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명 (하)도급인 계약일 공사내용 공사대금(원) 공사기간 유치권신고일 A F 2011. 10. 1. 9층 증축 등 152,000,000 2011. 10. 4. ~2011. 11. 10. 2013. 4. 12. 유한회사B F 2011. 8. 5. 1~8층 인테리어 395,000,000 2011. 8. 5. ~2012. 1. 10. 2013. 7. 10. C G 2010. 11. 9. 타일시공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