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31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철도 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15:1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 여, 40세) 가 큰소리로 전도 활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3 회 정도 때리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으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