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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6나37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제1조 :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였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4. 6. 30. 지불한다.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6. 30.로 한다.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① 매매 면적은 공무상의 면적으로 한다

(지상의 모든 지장물도 매매에 포함한다). ② 본 매매계약의 잔금은 매수인이 태양광발전소(개발행위허가)의 허가를 득한 후 지급한다.

③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의 사업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매수인이 요구한 서류를 발급해 준다(태양광발전소 허가용 사용승낙서 : 인감증명서 첨부). ④ 상기 계약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소(개발행위)의 허가가 불허된 경우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한다.

⑤ 매매계약 후 등기이전까지 권리변동(예 : 근저당, 압류, 가압류, 예고등기 등)이 발생시 매도인 배상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매도인이 해결시 등기이전한다). ⑥ 본 토지에 존재하는 분묘는 매수인이 처리하고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가.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전북 임실군 C 임야 45,927㎡, D 전 1,6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