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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1 2018고정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 피해자 C와 재혼하였다가, 2017. 7. 경부터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1:00 경 평택시 D 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와 그 아들인 피해자 E이 함께 사는 집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오려는 목적으로 F, G, H과 함께 찾아가 소

지하고 있던 카드 키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 거실 및 현관까지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새로운 증거인 ‘ 음성 녹음 파일 ’에 대한 수사)

1. 발생보고( 주거 침입)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도 위 D 건물 205호에 대하여 주거권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공동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 이전인 2017. 9. 경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7. 10. 경 위 D 건물 205호에서 퇴거하여 그 때부터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던 점, ③ 피해자들은 피고 인의 위 D 건물 205호 출입을 막기 위하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본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 자신의 짐을 찾으러 위 D 건물 205호를 방문하겠다.

’ 는 등의 사전 고지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⑤ 그럼에도 밤늦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