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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1 2012고합114 (1)

살인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9. 21.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서 '경합범...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