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1 2012고합114 (1)
살인등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9. 21.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서 '경합범...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
참조조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9. 21. 선고한 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서 '경합범...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