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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8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9. 초경 아파트를 경매 받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12. 말까지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