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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0 2012고단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0』 피고인은 2011. 12. 13.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토석채취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보증보험 수수료 29,350,510원이 필요하다. 보증보험 수수료를 서울보증보험에 대납해 주면 그 액수만큼의 원석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30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석산개발 및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작업장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장비대금 등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보험 수수료를 대납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석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 수수료 29,350,510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 F는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인바, 2011. 11.경 주식회사 D의 운영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는 2011. 11. 말경 보령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골재채취 기간연장 허가증이 나왔는데 복구 예치금이 없어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령시에 예치하여 허가증을 찾고, 정상적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진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면 우선하여 기준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골재를 공급해 주고, 우리와 거래를 하는 J에 골재공급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