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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095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