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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04126

자동차 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636,82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 ‘140,456,561원’은 ‘127,636,823원’으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