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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159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전3806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물품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의뢰한 물품을 운송하고, 원고에게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운송비 합계액은 87,153,000원(부가세 포함)이다.

나. 원고가 위 운송비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운송비가 20,08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차전3806호로 위 미지급 운송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 2011.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전까지 피고에게 82,223,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확정 후인 2015. 5. 22. 피고에게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송비채권은 3,930,000원(= 87,153,000원 - 82,223,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인정된다(미지급운송비 채권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 한편,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 선고 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