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9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6. 7., 같은 달 10., 같은 달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해

9. 11., 같은 달 12., 같은 달 13. 복무지인 대구 남부 대명동에 있는 남구청 B과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신생아를 간병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