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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합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체육교사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체육교사인 자신이 재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여도 피해자들이 학교 내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까지 신고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변별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중학교 운동장에서, 스탠드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쓸어내리고 종아리를 앞뒤로 돌려 가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경 위 F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 중 스탠드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여, 당시 13세 )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19. 09: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F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 여, 당시 14세) 이 자신을 놀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년”, “ 주둥이 있다고

함부로 놀리냐

”, “ 씨발 년 아 내가 학교서 나 선생이지 나가면 아저씨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쪽으로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위 F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J(14 세) 이 수행평가를 친구와 함께 2차에 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욕설 내용 및 폭행 횟수에 관한 증거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