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7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6,456원과 그 중 33,685,036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06,456원과 그 중 33,685,036원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