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08:55경 대구 중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RACING KING180I 176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아침 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