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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앞 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모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그 우측 부분 도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를 통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차로를 이용하여 모산교차로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순대국밥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