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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6 2015가단731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0. 10. 28.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D였다)에게 충남 당진군 E 지상 건축물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의 도급인인 성주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수급인인 주식회사 F(피고 C가 인수한 회사이다)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사실 위 도급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권리가 없었다.

피고 C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고철을 피고 C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원고에게 순차 매도하기로 하고, 2010. 10. 28. 피고 C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내역 1) 계약기간: 2010. 10. 28.부터 2010. 12. 31.까지 3) 계약물품목록: 고철 일체 약 1,800톤, 330원/kg 제2조 매매대금 및 대금 지급방법 1) 총 매매대금: 상기 계약목적물 목록 고철수량 해당금액 2) 계약금: 1억 5천만 원, 2010. 10. 28. 3) 중도금: 계근량에 준한다. 제4조 3) 미반출/반출 지연 시

나. ‘갑’(피고 B)은 작업일정이 지연되어 15일을 경과하면 ‘을’(원고)의 대금지급일로부터 지연일까지의 법정 이자의 2배를 ‘을’에게 지급해야 하며, ‘을’이 ‘갑’의 계좌에 기입금한 대금에 관하여 즉시 반환하고, 미반환 시 ‘을’은 ‘갑’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을’에게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즉시 담보권을 행사한다.

제5조 손해배상 제4조 제3항의 사유 발생 시 ‘을’은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