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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31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 피해자 D 등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들이 아파트 테니스 회 회원들을 동대표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투표기간을 늘렸다“ 는 취지의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고 한다) 을 게시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가사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 하다고 믿고 아파트 입주민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였고, 위 내용이 진실 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재물 은닉의 점 피고인은 아파트 방치 물건 처리 절차에 따라 아파트 테니스장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롤링 기 2대( 이하 ‘ 이 사건 롤링 기 ’라고 한다 )를 치운 것이어서 은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 역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단독 출마의 경우 재적 과반수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점, ② 투표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투표를 종료할 경우 단독 출마자 중 다수가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고, 그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