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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이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4:10 경 경기 포 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신장 삼거리 방향에서 성동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편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좁아 지는 구간이며 플라스틱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6 세) 운전의 G 엑스 트랙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이 2016. 6. 11. 18:35 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