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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09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2. 13.부터 2015. 5. 6.까지의 치과 치료와 관련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2층에서 D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5. 2. 13.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 병원 내원 및 치료 경과 피고는 2015. 2. 13. 원고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 이후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

(이하 원고 병원에서의 아래 치료를 통틀어 ‘이 사건 치료’라 하고, 해당 치아 치아 번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한다. 에 대한 치료별로 ‘이 사건 번 치아 치료’라 한다). 일시 치료 내용 2015. 2. 13. 피고 원고 병원 내원 2015. 3. 9. 13번 치아 발치하고 발치한 치아 주변의 12, 14번 치아에 대한 신경치료 지속 2015. 4. 29. 피고가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임플란트 부위(16, 17번) 치아 마취 후 절개한 후 배농 치료 시행 2015. 5. 6. 3 unit 브릿지 보철치료 완료 피고의 E의원에서의 치료 피고는 2015. 6. 3. E의원을 방문하여 오른쪽 위 치아 잇몸이 불편하고, 왼쪽 아래 치아는 가끔씩 냄새가 나고 고름이 난다고 호소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오른쪽 위 치아에 관하여는 잇몸뼈가 녹아 많이 내려간 상태여서 임플란트 교체 또는 발거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왼쪽 아래 치아에 관하여는 임상 검사 결과 상태가 심하지 않고 현재 고름이 나오지는 않으므로 가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 외래 치료 피고는 2016. 6. 1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 병원(이하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으며 오른쪽 위쪽 치아 주변 잇몸이 붓고 아프며, 잇몸이 드러났다고 호소하였으나, 위 병원 의료진은 '는 L/C에서 re-endo 해볼 것, 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