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2:30 경 광주 북구 D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23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 (303 호) 의 아래층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E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톱날이 있는 칼을 들고 피해자 E 및 마침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47 세 )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 위에서 내려왔다, 느그들 내가 다 죽여 버릴란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도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