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319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