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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319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