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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2459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및 투명경영 이행 약정 1) 원고는 2017. 11. 15. 제 1 심 공동 피고 유한 회사 A( 이하 ‘A‘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50,000,000원, 보증 기한을 2020. 11.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A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D 주식회사 목포 2호 광장 지점(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 기한을 2020. 11. 13.까지로 정하여 15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할 때, A의 대표이사였던

제 1 심 공동 피고 B( 이하 ’B‘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투명경영 이행 약정( 이하 ’ 이 사건 투명경영 이행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이 약정을 아래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의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증기업 : 유한 회사 A

2. 신용보증 약정 : 2017. 11. 15. 자 신용보증 약정서( 개별거래/ 한도 거래용)

3. 보증 원금( 한도금액) : 1억 5,000만 원 제 2 조( 경영의무) 약정 인은 제 1조의 신용보증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뇌물수수, 자금 유용 등의 금지 제 1 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용금지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 이행 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시 신보의 동의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 3 조( 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제 2 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 인은 위반 사유 발생 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