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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483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세금을 줄이려는 자영업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 불상자들의 ‘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과의 공모관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 ㆍ 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 책, 현금 수거 책 또는 전달 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 져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