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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8: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가락 IC 방향에서 김해 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61세) 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