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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9개월에,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16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 A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9. 9.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개 목 9길 26, 에이 플러스 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43 : 상해』 피고인 A은 2017. 4. 29. 18:45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B( 남, 54세) 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돼지야, 너는 그만 살아라.

”, “ 씨 발 놈, 좆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해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7 고단 241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7 고단 274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B 상해 부위 사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