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3:50 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우편집중 국 쪽에서 반달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좌측 도로 가에는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카이 맨 S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와 충돌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과 실로, 위와 같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위 카이 맨 S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위 카이 맨 S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