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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0: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선의 교차로를 첨단 메가 박스 방면에서 첨단 우리 병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10:12 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81번 길 104에 있는 건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