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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31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41,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배합사료 등 판매업체로서 2009. 하순경 경주마 생산 관리 업체인 피고의 주문을 받아 2009. 하순부터 2015. 1. 6.까지 피고에게 780,539,340원 상당 물품을 외상 공급하고,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159,841,420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잔금 159,841,4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