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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8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0:21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D과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53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10. 30. 피해자 E의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