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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4고정2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버지가 검찰국장 출신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경위 F의 오른손 손등과 왼쪽 다리를 1회씩 깨물고, 발로 경위 F의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경사 G의 왼쪽 팔을 1회 깨물고 발로 왼쪽 발과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