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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6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4. 9. 중순경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외 3필지상 전원주택빌라의 신축공사 중 외벽 석재공사를 5,7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두겁석 설치공사를 7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추가로 하도급받았다.

② 원고는 2014. 12. 중순경 위 하도급 공사(추가 공사 포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하도급 공사대금 4,345만 원(= 5,775만 원 770만 원 -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급인이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3392호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