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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9. 05:0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9번 길 소재 ‘ 농협’ 건물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농협 방면에서 서원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후진하는 방향에 있는 도로는 편도 2 차선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의 2 차로에서 승객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8 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준 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 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