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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7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에게 전날 다른 식당에서 자신과 위 식당 주인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따지자, 피해자를 향해 “씨팔년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