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와 택일적으로 공소제기 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고 있는바, 이는 택일적 공소제기의 법리상 판단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무죄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사실 전부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판결 등 참조), 통상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그 외의 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굳이 판결문에 그 배척하는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설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에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액이 1,100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