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9: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넥센타이어 물류센터 앞 17번 국도를 양지방면에서 백암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별도의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로등이 많지 않아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0:46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두개골 분쇄, 대동맥과 폐의 파열 등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9:08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에 있는 넥센타이어 물류센터 앞 17번 국도를 양지방면에서 백암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별도의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로등이 많지 않아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